"'공사연기' 국방부 공문 은폐"... 하청사, GS건설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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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연기' 국방부 공문 은폐"... 하청사, GS건설과 진실 공방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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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통신센터서 하도급 갑질 의혹 제기
“알파지역 공사 재검토” 국방부 공문, 사전 고지여부 주장 엇갈려
콘스텍 “공사변경 모르고 계속 진행해 100억 피해... 결국 폐업”
GS건설 “공문 주지 않았지만 사전에 이야기 듣고 메일로 고지”

‘콘스텍’이라는 GS건설 하청업체가 최근 폐업했다. GS건설이 국방부로부터 지시 받은 ‘공사 변경 공문’을 은폐했고 이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폐업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콘스텍의 주장이다. ‘GS건설의 미군기지 갑질 논란’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결론은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였다.

이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던 사건이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방부와 GS건설 사이에서 오간 공문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콘스텍은 "GS건설 갑질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GS건설은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사전에 전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GS건설의 미군기지 갑질 논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통신 센타 건설공사(이하 미군기지 통신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원청업체 갑질 의혹 사건이다. 발주자는 국군 재정 경리단(이하 국방부), 원도급자는 GS건설 컨소시엄(이하 GS건설), 하청업체는 콘스텍(대표 손영진)이다. 원도급자와 하청업체의 계약금액은 63억원이다.

하청업체인 콘스텍은 콘크리트 틀을 획기적으로 제작하는 ‘시스템거푸집’ 공법을 개발한 기업이다. 콘스텍은 ‘시스템거푸집’ 공법 활용 시 미군기지 통신공사의 공사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12개월 단축, 공사비도 40% 절감할 수 있다고 국방부‧GS건설에 제안했고, 양사는 이를 받아들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미군기지 통신공사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미국 군부대인 ‘군사기밀 지역’을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이 승인한 시방서대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국방부는 GS건설이 미군 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건원-씨에이치투엠힐 피엠씨’(CH2Mhill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이하 PMC)라는 기업을 공사에 파견한다. PMC는 쉽게 말해 ‘감리사’지만 실제로는 종합컨설팅사로 국방부의 모든 권한을 대리한다.

본지는 최근 국방부 대리기업 ‘PMC’가 GS건설에 보낸 ‘알파지역 관련 변경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입수했다. 2014년 6월 27일에 GS걸설로 발송된 이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

▲알파 지역 보안 펜스 설치 재질 통보

▲알파 지역 계약자 늦은 착수일 변경 통보

▲계약상대자 특별과업 실정보고 보완

▲알파지역 공사관리계획 재제출

▲관리기준용 비용일정관리계획서 승인 알림

▲CST & CAG 투입시기 변경

▲ 펜스설치(모든 펜스 작업은 CST & CAG 감시 통제하에서 실시)

사진=제보자

PMC는 이 내용과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해 CMP(Construction Management Plan, 공사관리계획)를 보완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산출 및 공기영향검토를 실시해 실정보고 하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한다.

공문 내용을 정리하면 미군기지 군사기밀 지역인 ‘알파 지역’은 당장 공사를 할 수 없으니 GS건설은 하청업체(콘스텍)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공사 연기로 공사비가 어느정도 추가되는지 PMC로 보고하라는 한 것이다. 콘스텍은 알파지역에서 시스템거푸집 공사를 시작하기로 국방부와 GS건설에게 이미 승인받은 상태여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콘스텍은 GS건설이 PMC로부터 받은 알파 지역 공문을 자신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콘스텍 손영진 대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 공문을 받지 않았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 우린 시스템거푸집 공법을 알파지역에서 시작하라고 이미 승인 받은 기업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지만 GS건설이 은폐해 공사 변경 사실을 모른 체 국방부‧GS건설과 약속한 ‘시스템거푸집’을 계획대로 투자해 갔다. 시간이 흘러 ‘시스템거푸집’을 공사 현장에 착공시키자 GS건설은 갑자기 알파 지역에서 공사할 수 없으니 다른 위치에서 ‘재래식거푸집’으로 공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손영진 대표는 이어 “GS건설이 알파 지역 공사 계획 변경 공문을 사전에 알려줬으면 (우리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을 세워 방법을 준비했을 것이지만, (GS건설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공사 변경할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는 국방부에게 받은 콘스텍 하도급액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한 갑질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갑질이자 탈법”이라고 덧붙였다.

콘스텍 손영진 대표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발주처 공문은 2014년 6월 27일 접수 됐는데 이는 PMC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으로 6월 16일 메일을 통해 사전 고지했고, 2차로 6월 28일 해당공사 투입 전 재통지해 콘스텍은 해당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 서로 공유했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알파지역 관련 변경사항 알림’ 공문 은폐는 GS건설이 콘스텍에게 하도급액을 제대로 주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하기 위해 실행환 결정적 수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로 K사와의 단가 차이를 지적했다.

GS건설은 공사 막바지에 콘스텍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K사와 ‘재래식거푸집’ 공사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K사의 ‘재래식거푸집’ 공사 단가를 콘텍스보다 40% 정도 높게 책정해 줬다는 것이다. 손 대표가 공개한 계약서를 보면 콘스텍의 형틀 조립 단가 3만9000원, K사 단가는 5만3000원, 콘스텍의 시스템서포트 단가는 3800원, K사는 1만원이다.

GS건설이 국방부에게 ‘재래식거푸집’ 단가로 하도급액을 받고, 콘스텍에게는 40%가량 저렴한 시스템거푸집 단가로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 차액을 GS건설이 중간에서 착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콘스텍은 2014년 11월 잔여공사를 기 계약한 단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통지한 뒤 작업 인원을 줄이며 태업을 했고, 이에 콘스텍이 기존 계약단가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잔여공사를 콘스텍과 동일한 단가로 K사와 계약해 줬다. K사는 당초 콘스텍이 계약한 시스템 거푸집 단가 3만9000원으로 잔여공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콘스텍은 당초 재래식거푸집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된 당 현장에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기술 제안해 시스템 거푸집을 적용했으나, 콘스텍의 사유로 인해 공법이 다시 원래의 공법으로 재변경됐으므로 이는 공사비 변경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논란의 핵심인 ‘알파지역 관련 변경사항 알림’ 공문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GS건설의 콘스텍 갑질 의혹 논란'은 10일부터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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