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난 5년간 부당대출액 11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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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난 5년간 부당대출액 1191억원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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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84억원, 수협 70억원
대출 규정위반 사례가 가장 많아
김정재 의원 "증빙서류 등록 필요"
농·수협, 산림조합 부당대출 적발현황. 자료=김정재 의원실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예수금으로 운영되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에서 지난 5년간 부당대출로 적발된 총액이 13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축협, 산림조합의 지난 5년간 부당대출로 적발된 총액 1349억원 중 농협이 88.3%인 1191억원, 산림조합이 6.2%인 84억원, 수협 5.2%인 7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해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4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외로 대출금을 부당 사용한 금액이 37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대출액이 가장 높은 적발 유형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7년 2월 OO농협에서는 A씨의 대출한도를 산출할 때 A씨는 노지채소를 1.6ha 재배하고 있었지만 재배면적은 8ha로 등록해 2300만원밖에 대출할 수 없는 사람에게 1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농협이 관련규정을 위반해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2017년 100억원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높았다. 수협과 산림조합 또한 대출한도를 산출시 대출신청자의 증빙서류상 사실 내용과 달리 대출한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부당대출한 금액이 각각 9억원과 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김정재 의원은 "농·수협과 산림조합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규정위반 부당대출액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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