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일만의 석방… 신동빈,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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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일만의 석방… 신동빈,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10.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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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존중. 사회적 책임 다할 것"
롯데 신동빈 회장. 사진= 시장겨제신문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신회장은 지난 2월13일 법정 구속된지 235일만의 석방됐다.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지난 2월 13일 국정농단 사태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롯데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K스포츠재단 후원금 70억 원을 별도 기부해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뇌물죄 혐의를 인정했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에 수동적으로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하면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 불이익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죄를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신 회장 측 백창훈 김앤장 변호사는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현안이 없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역시 1심과 달리 "신 회장을 만나 면세점 특허에 대해 말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약 8개월 만에 그룹 총수 공백 사태에서 벗어난 롯데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롯데그룹은 이와 관련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을 챙겨 나갈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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