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믿을만 할까?'... 당국, 소비자 조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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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믿을만 할까?'... 당국, 소비자 조회 시스템 구축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0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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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설계사 조회 가능
제재이력, 불완전판매율 등 포함
GA 통합시스템은 내년 9월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가 믿을만한 설계사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뢰도와 무관한 모집 건수 등 실적은 공개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 모집질서 투명화'를 위해 보험설계사들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회시스템에는 설계사의 기본 정보 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설계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과거 제재이력, 불완전판매율 등도 포함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주로 지인의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설계사 정보를 2단계로 제공한다. 1단계는 이름,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다. 설계사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동 조회된다.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와 직결되는 2단계 정보는 해당 설계사의 동의를 거쳐 제공된다. 소비자가 시스템에서 '동의요청'을 누르고, 설계사가 휴대전화로 '동의'를 누르면 된다.

 '우수 설계사'와 '불량 설계사'를 가르는 주요 지표가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같은 신뢰도 정보다. 기존에는 보험사별 불완전판매율만 공시됐을 뿐, 설계사의 개인별 불완전판매율은 알 수 없었다.

계약이 1년 이상(13차월), 2년 이상(25차월) 유지되는 비율을 보면 설계사가 상품을 얼마나 잘 권유하고 관리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를 솎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보험상품 판매 채널로 부상했지만 불완전판매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GA(법인대리점)도 설계사의 모집경력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다. 전산보안 역량을 갖춘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만 허용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권유시 소비자가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조회에 필요한 설계사 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본인이 신뢰도 정보나 제재 이력 등을 조회하고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생·손보협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통합공시스템도 마련된다.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6월말 현재 57개)의 경우에는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율, 계약철회율, 소속 설계사 수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지표 등을 중심으로 비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 GA의 보험사별 수수료 수입, 보험사 및 보험종목별 모집실적도 비교·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중대형 GA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은 주의, 2차 위반시 시정명령, 3차 위반시 등록 취소하는 '3 스트라이트 아웃'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소비자, 설계사, 보험사, GA 등 모든 보험시장 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설계사의 모집 과정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이 금융 전문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계사 정보 조회는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GA 통합공시 시스템은 내년 9월부터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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