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후견제도 지원신탁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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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후견제도 지원신탁 업무협약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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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수료 할인·무료 법률상담
피후견인 맞춤형 신탁상품 제공
정우영(왼쪽)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와 신명혁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장이 4일 서울 회현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에서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리후견지원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고객들에게 후견제도 관련 신탁수수료를 할인하고, 신탁상품에 가입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지난 4일 서울 회현동에 위치한 본점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리후견지원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자,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 등 행위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사는 후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부 금융소외계층, 후견심판을 받은 피후견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신탁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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