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채용절차 모범규준 시행
서류심사 블라인드 채용, 전문기관 참여
서류심사 블라인드 채용, 전문기관 참여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금융회사가 올해 신입사원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채용이 취소되고, 예비 합격자에게 입사 기회가 돌아간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류심사에서는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본 응시자에게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계별로 일정 기간 예비 합격자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해 금융계 채용 비리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의 권유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지난 6월 채용 모범규준을 만든 데 이어 여신금융협회도 동참했다. 이 모범규준은 8개 카드사를 비롯해 총자산 5조 원 이상인 현대캐피탈, KB캐피탈, 하나캐피탈 등 8개 캐피털사는 모범 규준에 따라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 자산 5조 원 미만인 회사는 선택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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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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