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자, 자녀 진학위해 집 살때도 대출 못받는다
상태바
수도권 1주택자, 자녀 진학위해 집 살때도 대출 못받는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04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지역에선 자녀 교육·근무지 이전 등 사유 있어도 안돼

수도권에 주택이 있는 1주택자가 수도권에 집을 얻기 위해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자녀 교육, 근무지 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도 안된다. 다만 규제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는 주담대가 가능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9·13 주택시장 대출규제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사안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새로 담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시행 초기 질의가 많이 나온 1주택자의 주담대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담았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걸 아예 막겠다고 구체화했다. 수도권 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적용되며 수도권이라도 규제지역이 아닌 인천 등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인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은 자녀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수도권 규제지역이 아닌 인천에 자녀교육 목적으로 집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주담대가 허용될 수 있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으로 통학이 불편해 추가로 서울에 집을 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자녀교육, 근무지 이전, 치료 등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택 처분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