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체 개인대출 '연대보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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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체 개인대출 '연대보증' 금지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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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대보증 갱신시 취급 중단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폐지 검토
이달 말까지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들도 내년부터 개인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신규 취급 개인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연대보증 계약도 계약 변경이나 갱신 시 취급 중단된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빚을 갚을 지인이나 가족 등 제3자를 지정토록 하는 제도다. 연대보증으로 개인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2012년 5월 은행권 연대보증을 폐지한 데 이어 2013년 7월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폐지했다.

정부는 그동안 제3금융권인 대부업계에 대해 자율적 폐지를 유도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8313억원, 건수는 11만9000건이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설치된 대형 금전대부업자와 매입채권추심업자, P2P 연계대부업자를 뜻한다. 대부업체들은 원래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었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4년 말부터 대형 업체 등은 금융위에 등록돼 감독을 받고 있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249개,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6835개다. 금융위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의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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