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법제화' 지지부진... 피해 속출하는데 당국 '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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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법제화' 지지부진... 피해 속출하는데 당국 '먼 산'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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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3달 연속 4% 기록... 소비자 민원 1년새 70배 급증
금융당국, 대부자회사 157곳만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

P2P업체들의 연체율이 3달 연속 4%를 기록하면서 사기나 횡령 대출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만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P2P금융은 은행과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수요자와 투자자 개인 간 연결해주는 새로운 금융거래 방식을 말한다.

1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016년 8월말 기준 2266억원 규모였던 P2P대출 시장 규모는 올해 8월말 2조4950억원으로, 2년새 10배 이상 커졌다.

개인간(P2P)금융 대출 시장 규모가 2년 만에 10배 이상 급성장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P2P대출은 현재 법안 없이 금융위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만 받고 있다. 또 페이퍼컴퍼니·부실기업이 난립하고 있지만 금융위에 등록한 P2P업체의 대부자회사 157곳만 대부업법에 따른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다.

3달 연속 4%대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민원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업체의 투자 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179건으로 70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원 내용은 투자원리금 미상환과 대출금리 조정 요청 등이 주를 이뤘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소관부서를 대부업을 담당하는 서민금융과에서 금융혁신과로 옮겼다. 하지만 아직까지 P2P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법제화 추진은 더딘 실정이다. 현재 P2P 산업 관련 법안은 2017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제정법을 발의한 이후로 제정법 3개와 개정법 2개를 포함한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P2P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사기, 횡령 등의 사건 사고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는 P2P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처벌조항이 있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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