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비상'... 당국, 저축銀 고금리대출 '현미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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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비상'... 당국, 저축銀 고금리대출 '현미경 점검'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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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0.25%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 2.3조원 늘어
2금융권, 무차별적 고금리 대출 하는지 모니터링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5%에 육박하면서 1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1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은 1493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의 1387조9000억원 대비 7.6%(105조3000억원)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다.

가계부채 총액이 15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금리가 0.25% 오르면 이자 부담은 연간 5조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소득 수준이 낮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취약 차주 150만여 명은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차주는 149만900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대출은 85조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보다는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회사에 제공할 담보가 부족하다 보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이 많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금리 상승을 틈타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낮추고, 이를 차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부터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약관 개정 이후 체결·갱신되는 대출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해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의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이르면 연내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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