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의선 나와야"... 정무위 국감 증인채택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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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 나와야"... 정무위 국감 증인채택 '진통'
  • 오창균,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9.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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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자동차 부품업체는 고사 상태, 산업구조 바꾸려면 오너출석 필수"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을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시장경제 DB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증인 신청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오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에 관한 건으로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의 대치가 이어져 결국 명단 채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는 차후 여야 간사 간 재협의를 통해 다음달 1일 본회의 이전까지 명단 채택을 합의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 갈등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불거졌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현대차, SK그룹, LG그룹 등의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신청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반박의 목소리를 냈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는 것이다.

특히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간사 간 합의과정에서 모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정무위는 대한민국의 산업을 다루는 곳으로 많은 부품업체 하도급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 갑질 사태와 관련한 기업 총수들이 나오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신청과 관련해 재고를 요청한다"고 합의를 요청했다.

특히 그는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율은 9.6%에 달하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의 영업이익율은 4.4%에 그치고 있다. 미국은 완성차 기업과 부품업체의 이익률이 8.2%로 똑같고, 유럽은 완성차가 7%, 부품업체가 8%의 영업이익율을 보이는 등 해외 부품업체들은 영업이익율이 완성차 기업과 같거나 높지만, 유독 한국만 부품업체들이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완성차 업체가 부품업체의 고혈을 짜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고사 상태에 놓여 있는데 여야 간 신뢰를 위해 다시 한번 협의해서 대한민국 산업구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甲乙) 경제구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들의 손을 정무위원들이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사 간 합의라는 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지 각각의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다시 한번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민병두 위원장은 "미합의 부분은 다음달 1일 본회의 직전에 추가 합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고 증인 채택 문제를 적극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1차 가결된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정재욱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 ▲손정우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 총무 ▲유양석 서연 회장 ▲김우곤 한국남부발전하동발전본부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42명의 증인과 15명의 참고인이 포함됐다.

앞서 시장경제는 현대자동차가 2·3차 하청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투서할 경우 보복(報復) 조치를 하도록 1차 협력업체에 지시를 내린 정황 자료를 단독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단독] "투서하면 하도급비 삭감"... 현대차, 하청사에 보복지시 파문>

또한 본지는 추가 취재를 통해 현대차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보복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본지는 공정위 전 조사관, 현대차 전현직 협력업체 대표 및 임직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당시 현대차 협력업체들은 납품대금 및 권한 남용 등의 문제와 관련돼 공정위에 투서를 했고, 공정위는 현대차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현대차 구매본부장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된다면, 책임이 있는 2·3차 협력사에 지급할 대금에서 그 금액 만큼을 공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B에게 내렸다. B는 소속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현대차 구매본부장의 지시'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전 조사관 C씨는 현대차 구매본부장이라는 직책에 대해 "협력업체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쥔 절대적 존재"라고 표현했다.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도 구매본부장은 요직 중의 요직으로 꼽힌다. 협력업체 관리 뿐만 아니라 계열사들과 주요 현안을 조율하고, 그룹의 핵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핵심 보직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아울러 본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 핵심 협력업체인 서연이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을 무마(撫摩)한 정황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단독] 공정위, 현대차 협력사 '서연이화' 약정CR 갑질도 덮었다>

2010년 당시 공정위는 서연이화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하도급법 제4조 2항 7호를 위반), 현대차그룹 특유의 '약정(約定)CR'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하도금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윗선에서 사건을 조용히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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