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만 배불리자고?"... 논란 키우는 암보험 개정 약관
상태바
"보험사만 배불리자고?"... 논란 키우는 암보험 개정 약관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9.28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암보험 분쟁 줄인다며 요양병원비 별도 특약 분리
소비자연맹 "보험료 부담은 가중, 분쟁 소지 여전한 미봉책"

분쟁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개선안이 2차 분쟁을 낳은 형국이다.

금융감독원이 암보험금 분쟁을 막겠다며 내년부터 암환자의 요양병원비는 별도 특약이나 항목으로 분리하도록 약관을 개정키로 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암보험에서 요양병원 입원비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암보험을 구성하는 진단·수술·입원 3단계 항목에 별도로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추가하거나 특약을 신설하겠다는 방식이다. 또한 보험금 액수와 보장 일수는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해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암보험 논란의 중심이었던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해 암보험 약관에 반영하겠다는 개선안도 내놨다.

개선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항암방사선·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로 규정했다. 반면 식이요법·명상요법 등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면역력 강화 치료·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단 면역 치료나 후유증·합병증 치료라도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됐거나 암 수술 등에 필수불가결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보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발표가 나온 직후 소비자들 사이에선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보험료가 비싸지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범위도 오히려 좁아졌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과적으로 반쪽짜리 개선안이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암보험 약관 개정안은 보험사 편향으로 편파적이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금감원의 암보험 약관개선 TF에 속한 11개 단체 중 10개는 보험 조직이기 때문에 편향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감원이 분쟁이 많은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치료비 문제를 해결한다며 이를 별도로 분리해 특약을 하도록 한 것은 현재도 보장되는 요양병원 암치료 입원비를 부지급하도록 명문화시킨 것으로 그만큼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또 "현재 요양병원에서 암치료도 보상받고 있는 환자가 있음에도 개선안은 암치료가 아니라고 오히려 보험사에 유리하게 명문화시켰고 면역력 강화, 후유증, 합병증 치료 역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명시적으로 암치료에서 제외하는 등 단서조항을 달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이번 금감원 약관 개선안은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내지도 못하고, 향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도 만들지 못한 보여주기식 미봉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