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고가주택 대출 27일 재개... 추가약정서 5종 확정
상태바
유주택자·고가주택 대출 27일 재개... 추가약정서 5종 확정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9.26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약정서 5종 확정, 조건에 따라 유주택자도 담보대출도 가능
교육 목적이나 질병 치료 조건 해소되면 주택 선택해 처분해야

추석 연휴가 끝나는 27일부터 시중은행의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대출이 재개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공통 추가약정서를 확정해 연휴 직후부터 대출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모두 5가지다.

이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까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시중은행은 정부의 9.13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었다. 특약 문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추가약정서는 지난 20일 오후 확정됐다.

조건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먼저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도 허용됐던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에 추가 조건이 붙었다. 조건대로 교육 목적이나 질병 치료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기존 주택이나 추가 매수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약정서는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려면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하고 이외 주택은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은행권은 추가약정서 확정 이후 가계 대출이 급감할 것으로 분석하고 기업대출 비중을 늘려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자체가 매우 강해 추가약정서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가계 대출 신청 건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은행들은 불가피하게 기업 대출에 집중해 어떻게든 수익성을 보전하려는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