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공聯 회장 "중기부로는 한계... 소상공인청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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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공聯 회장 "중기부로는 한계... 소상공인청 설립해야"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9.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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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최저생계비 구별 요구…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방지대책 주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지난 21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추석 담화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를 독자적, 전문적으로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청'설립을 건의했다.

먼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구별을 요구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각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매일 휴일도 없이 12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살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폐업의 날이 오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청을 설립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23일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를 독자적, 전문적으로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소상공인 산업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소상공인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배구조를 개편해 대기업 사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대통합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최저임금 문제와 같은 국가 중대 사안을 노사정만 참여해 논의·결정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며 "노사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사회적 대통합을 합의하고 실현해나가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700만 소상공인들은 지난 8월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통해 결집된 힘으로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도 정책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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