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투자 은행에 경영평가시 가점"... 금융위, 논의 착수
상태바
"'지역재투자 은행에 경영평가시 가점"... 금융위, 논의 착수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20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금융연구원, 토론회 열어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참고
"평가 통해 인센티브 제공해야"

지방 경제에 기여한 금융회사들에게 경영실태 평가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지역재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재투자 촉진은 문재인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미국 지역재투자법(CRA)을 참고한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높고 지방의 경우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금융지원이 부족한 만큼 지역금융 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위원은 "실제로 지방의 실물경제 비중, 사업체 수,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50% 이상이고 종사자 수도 50%에 육박하지만 지방금융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금융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17년말 현재 예금취급기관 예수금의 68.3%, 대출금의 60.1%, 어음교환액의 88.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접근성 면에 있어서도 지방보다 수도권에 인구 10만명당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점포 수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위원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이같은 점을 감안해 현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재투자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위원은 해결방안으로 미국 지역재투자법(CRA)를 제시했다. 이 선임위원은 "미국 지역재투자법은 금융회사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세제, 보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금융 활성화 필요성을 고려해 예금수취기관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미국 CRA와 유사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RA는 특정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이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 등의 대출 등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공시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 심사 시 활용되며, 감세 혜택 등 인센티브로도 부여된다.

그러면서 이 선임위원은 "금융회사의 지역별 대출에 일률적으로 의무 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은 자금 배분 효율성을 악화시키고 금융회사 건전성도 저해한다"며 "평가 결과는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하고 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