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돈 줄도 옥죈다... '임대료 인상' 도미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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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돈 줄도 옥죈다... '임대료 인상' 도미노 우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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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투기 목적 과한 대출 문제
금감원, 이달초 은행 RTI관리 현황 점검

금융당국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추가 규제책을 내달쯤 내놓을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임대사업들이 투기 목적으로 과한 대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강력한 규제 조치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RTI 규제가 대출 규제로 도입된 가운데 이달 초부터 시중은행의 RTI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의 부동상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주택 임대업자는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하다. 즉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250만원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은행들을 점검한 결과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은행들은 RTI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능력이 양호하면 기준과 관계없이 대출을 승인해 준 것이다. 시행 초기를 고려해 예외 적용 범위를 넓게 정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예외 조항을 축소해 RTI 기준에 못미치면 원천적으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RTI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RTI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그만큼 소득을 늘려야 하는 임대업자는 임대료를 올릴 수 밖에 없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 수단을 아끼지 않겠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사한 만큼 금융권에서는 RTI 비율 상향 조정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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