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6개월 단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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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6개월 단축 시행"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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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금협약·2019년 단체협약 체결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 1년 늦춰
임금 2.6% 인상, 2천억 규모 공익재단 설립

금융권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은 지금보다 1년 늦춰진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8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임금협약 및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은행권은 내년 7월 적용 예정이었지만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6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조기 도입이 불가능한 직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진입 시기를 현행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다만 회사 노사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 노조는 당초 법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2년 늦추자고 했으나 1년 늦추는 선에서 합의했다.

올해 임금인상안은 2.6%로 결정됐다. 노조가 제시한 3.7%와 사측 방안인 1.7%의 중간 수준이다. 다만 저임금직군은 이보다 높게 인상하기로 했다. 노사는 근로자는 임금인상분의 약 23%인 0.6%포인트를 현재 설립 추진중인 금융산업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사측도 동일한 1000억원을 출연해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에 쓰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로시간관리시스템(출퇴근기록시스템 포함)을 도입하기로 했고 1시간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PC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노조는 점심시간 1시간을 동시 사용해 영업점 문을 닫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금융권 노사는 대규모 집회나 파업 없이 예년에 비해 빨리 임단협을 체결했다. 금융권 노사는 "임금 반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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