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암보험 요양병원비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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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암보험 요양병원비도 지급하라"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9.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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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병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다른 결정
분쟁조정위원회 "KDB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불해야"
@시장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암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삼성생명 분쟁 사례와 관련해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교보생명 분쟁건에 대해선 부지급을 결정했다. 암 발병 후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은 18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보험 관련 분쟁 3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분쟁 2건은 암 치료 중 요양병원에 입원했는지, 암 치료 종료 후 입원했는지 여부를 놓고 결과가 엇갈렸다.

분조위는 삼성생명 민원인이 항암치료 중 일시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몸이 회복된 뒤 항암치료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요양병원 입원이 치료의 한 과정으로 인정돼 보험금 지급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암 치료가 종결된 후 시간이 지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교보생명 분쟁 사례의 경우는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 과정이 아닌 만큼 해당 민원인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사실관계 파악 결과 치료가 완전 종결되고 난 후 입원한 것으로, 단순 후유증 치료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선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보험사가 연금액 산출기준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고 보험가입자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DB생명은 약관에서 '연금지급 개시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 유형까지 모두 보험금 추가 지급 권고를 내리게 됐다. 금감원 권고를 보험사와 민원인 양측이 수용하면 법원 확정판결 효력이 있지만 삼성생명은 권고 1건만 수용하고 일괄구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권고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삼성생명과 KDB생명은 결정문을 받아본 이후 내부 검토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보험금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금감원과 보험사 간 갈등은 향후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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