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대출 취급 일부 재개... 혼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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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대출 취급 일부 재개... 혼선 여전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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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별도 특약 문구 만들어 주담대 취급
금융당국, 이번주중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세부 지침이 없어 시중은행들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했다가 18일 재개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선 여전히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2주택자의 청약조정대상구역이나 투기과역지구 같은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를 인정받거나 이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한 채를 당장 처분해야하고, 1주택자도 2년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대출의 용도와 상관없이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최대 연간 1억원이다. 이는 1주택과 다주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창구에서 신청만 받고 대출은 내주지 않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7일 저녁 은행권 실무 FAQ를 시중은행들에 전달했다.

이에 각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의 지침대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만들어 대출 약정서상 '특약' 부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잠시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재개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자 20~21일 중 세부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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