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고객 대응,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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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고객 대응,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09.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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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블랙컨슈머 대응

[창업 법률] 최근 소비자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악의적으로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블랙컨슈머의 불법 행위도 왕성해지고 있다.

블랙컨슈머란 제품의 하자나 불만점을 문제 삼아 해당 기업에게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말한다.

대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도  이 블랙컨슈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은 몇 푼 뜯어내려는 수준을 넘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처분 신고, 소송 등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창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블랙컨슈머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점포 운영이 피곤해지고, 영업에 지장을 주므로 몇 푼 주고 조용히 해결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합의금 액수가 수천만원에 달하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소송 등이 걸리면 그제서야 사건의 본질을 찾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

블랙컨슈머 대응을 위해선 보상 유무를 떠나 증거 파악이 우선이다.

대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 보자.

지난 2013년 봄 경 이준철 씨(가명)는 프랜차이즈 ABC베이커리(가칭)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3통 한 묶음의 사탕)을 판매했다며 상품 가격의 100배에 달하는 보상금(250만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보상을 구입처가 아닌 본사에 요구했다.

이 씨는 3통이 한 묶음으로 돼있는 사탕 중 1통이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표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과점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사탕 1통 이외엔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처분은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지자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1통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제과점 측은 이에 불복,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가 사탕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래 상태의 제품과 포장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과점 측은 반박했다.

또, 과도한 보상요구와 비정상적인 문제제기 방식 등을 비춰볼 때 일반적인 소비자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결과는 제과점의 사실상 승소.

대법원은 제과점이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판결문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 씨는 블랙컨슈머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구입하면 구입처에 가서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데, 이 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환불을 요구했다.

보상액수도 무려 100배에 달하는 250만원을 요구해 상품 보상에 대한 순수성이 의심됐다.

또, 제과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3통 한 묶음 사탕'은 본사에서 관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본사가 전량 수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상 이 씨가 유통기간이 지난 사탕을 구입하기 힘들고,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법률로 블랙컨슈머를 압박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징역 5년 이하),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징역 5년 이하), 협박죄(형법 제283조, 징역 3년이하), 공갈죄(형법 제350조, 징역 10년 이하) 등이다.

이처럼 블랙컨슈머의 주장과 증거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바꾸고, 악던 소비자를 대응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므로 침착하게 파악해 두는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도움말=시경 법률자문단/ 창업 법률 문의=law@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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