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vs 보험사 强대强 대치... 즉시연금 분쟁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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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vs 보험사 强대强 대치... 즉시연금 분쟁 장기화 조짐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9.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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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감원 압박에 최근 민원인 B씨 상대로 소송 제기
18일 분쟁조정위원회서 KDB생명 약관 논의, 여진 계속될 수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시장경제 DB

8,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벌어진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민원인 B씨를 상대로 즉시연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민원인 A씨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지 한달여 만이다. A씨가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하면서 소송도 함께 중단하자 비슷한 사례를 찾아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고객 보호를 강조하며 생명보험사들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홈페이지를 개편해 즉시연금 조정 신속처리 서비스를 시작하고 미지급금 분쟁신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사안의 키를 쥐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보험금 청구시효(3년)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소송 지원 카드도 꺼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원인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 검사 결과 등 금감원 내부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소송 강행이라는 탈압박으로 맞불을 놨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주장대로 회사가 상속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줄 돈을 덜 준 것인지, 줘야 하는지 논란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비슷한 사례의 다른 민원인 B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만약 금감원의 지원을 받아 민원인 B씨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생명보험사와의 분쟁은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보험 약관은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시연금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생명보험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번 분쟁을 계기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을 금감원의 방식대로 정리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4,300억원) 외에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총 1조원에 달한다. 한화생명도 지난 9일 즉시연금 민원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미지급금 지급 권고에 대해 거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오는 1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즉시연금 분쟁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이 다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18일에 심의하는 즉시연금 분쟁 안건은 KDB생명 유형이다. 이 안건의 경우 앞서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추가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유형보다 약관이 명확해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분쟁조정위원회가 약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즉시연금 미지급금 추가 지급을 권고할 경우 KDB생명은 약 249억원 정도의 보험금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것처럼 KDB생명도 법적 판단 여부를 언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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