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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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8.09.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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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대부분 인정·증거 수집"
'판매장려금', '통행세' 등 횡령 혐의 받아
전국 400여개 가맹매장 가지고 있어
ⓒ탐앤탐스

수십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49)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13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다"며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은 판매 장려금 10억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권을 쥔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원 가량의 '통행세'를 챙겨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35억여원의 추징금을 회삿돈 낸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강남구 신사동 탐앤탐스 본사와 김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지난 7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01년에 영업을 시작한 프렌차이즈 탐앤탐스는 현재까지 국내외에 400여 개 가맹매장을 두고 있다. 탐앤탐스는 김 대표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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