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논란 야기, 중장기 과제로 검토 바람직"
금융권 "인사에 영향 미치는 것은 일종의 신관치"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격인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의 적격성을 직접 심사하는 방안을 중장기과제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내부통제 TF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실과 한국상사판례학회가 주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의 모색'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부통제 혁신안 초안을 발표했다.
내부통제 TF는 금감원의 민간 자문조직으로 권고안에 법적인 이행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TF 설립을 직접 지시한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권고안을 전격 수용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TF는 은행이 임원을 선임하려면 사전에 금융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TF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원 심사를 강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금융기관 자체 심사만으로는 객관적인 자질 파악이 어렵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현재는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관치(官治) 금융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이 민간 회사들의 인사 문제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종의 신관치라고 지적한다.
TF는 또 임원의 자격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횡령 등 범법 사실이 없는 수준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넘어 능력과 공정성·도덕성·전문성 등을 전반적으로 심사받도록 했다.
금융권에서는 TF 활동을 직접 지시한 윤 원장이 향후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더 거쳐 다음달 중 확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