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투자권유대행인, 종교단체가 불법 영업행위
금융위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 점검하고 제재할 계획"
금융위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 점검하고 제재할 계획"
종교단체 연금재단 등의 자금을 유치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과 소속 투자권유대행인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B씨,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2012년 5월~2012년 9월 기간 자금을 유치하고 투자권유대행인이 받은 수수료 수입 70~80%인 총 14억2000만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씨도 같은 방법으로 2013년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 각각 과태료 3억원, 5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2명에게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 수준의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또 투자권유대행인의 법규 위반에 대해 2명에게는 '등록취소', 4명은 '업무정지 3월'로 조치했다. 금감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은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받았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일종의 영업직원이다.
김진국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은 "증권사 영업점 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 종교단체 관계자가 공모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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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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