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셀프연임' 차단... 임추위서 당사자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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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셀프연임' 차단... 임추위서 당사자 원천 배제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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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계획은 일단 보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셀프연임'이 원천봉쇄된다. 고액연봉이나 성과급을 받는 임원도 공개한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늘리려던 계획은 일단 접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 시행됐으나 CEO 선출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가 지난 3월 개선방안을 발표,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경영진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당사자는 참석할 수 없다. 참석 자체가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또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를 뽑을 때 CEO를 배제하기로 했다.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가령 보수총액이 5억원이상이거나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이 넘는 임원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올리는 식이다. 사외이사나 감사, 감사위원의 보수는 회사 성과와 연동하지 않도록 별도의 보수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도 보완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이는 규개위가 앞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도 포함하는 내용을 법안 초안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해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절충안으로 특경가법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대주주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를 대비해 주식 처분명령 부과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려던 계획은 빠졌다.

규재개혁위원에서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이 미흡하다며 철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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