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대출 LTV 규제... '집값·꼼수 대출'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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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대출 LTV 규제... '집값·꼼수 대출' 잡힐까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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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80%... 만기 때 대출의 절반 갚아야
대출 대부분 오피스텔·상가... 집값 잡기 실효성 의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대출받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대출 한도가 80%인데 통상 1~3년인 만기가 돌아올 때 LTV를 적용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40%(다주택자는 30%)로 최대 대출의 절반을 갚아야 할 전망이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LTV 규제 비율을 주담대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담보가액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임대사업자 대출은 가능 액수가 최대 반 토막 날 전망이다.

현재 일반 대출자들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40%를, 다주택자는 3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LTV 규제 없이 집값의 최대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이 일반 대출자보다 더 쉽고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LTV 규제로 이른바 '미친 집값' 논란까지 일었던 서울의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지 주목한다. 최근 거래된 강남권 부동산 중 최근 거래된 건수의 80%가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것이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고액 자산가가 아닌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들이 임대사업자 대출의 틈새를 이용해 여러 주택을 알아봤던 것이다.

실제로 임대사업자대출은 2016년 19.4%, 2017년 23.8%, 올해 2.4분기 24.5%로 증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LTV 규제 적용은 주담대 규제를 회피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악용했던 임대사업자 대출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대출 한도가 주담대와 비슷해지는 데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만기 시 LTV 적용으로 대출금 일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굳이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꼼수 대출자를 잡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미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는 통상 1∼3년인데,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 거부를 통해 LTV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을 회수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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