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4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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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여파...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40% 급증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9.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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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영세대출 지원 4,202건, 전년동기 대비 45.1% 증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을 외치고 있는 모습. ⓒ시장경제 DB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개인사업자들의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국내 은행의 2018년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한 대출 건수는 5,798건, 대출 액수는 4,8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건수로는 40%, 금액 기준으로는 43.6% 각각 증가한 수치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해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수출입·산업은행을 제외한 15개 국내은행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다.

대출규모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한 지원이 4,202건으로 전년동기(2,896건) 대비 45.1% 늘었다. 전체 지원건수 중 5,000만원 이하 대출 비중은 72.5%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외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원방식으로 보면 만기연장이 65.9%(3,365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자감면(30.6%, 1,566억원), 대환대출(2.1%, 109억원), 이자유예(1.4%, 70억원) 지원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자감면 방식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자감면 지원금은 지난해 상반기 82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566억원으로 급증했다. 비중도 22.3%에서 30.6%로 커졌다. 

제도 도입 이후 상환 완료된 금액은 1조418억원으로 총 지원액(2조9,864억원)의 34.9%였고, 부실처리된 금액은 4,416억원(14.8%)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의 조속한 위기극복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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