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지질조사 받지 않았다' 홍철호 의원 주장은 기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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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지질조사 받지 않았다' 홍철호 의원 주장은 기준 차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9.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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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당 현장은 지질조사 평가 제외.... 지난해 4월 실시"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가산 아파트 침하’와 관련해 “홍철호 의원이 제기한 ‘오피스텔 현장이 지질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홍 의원이 지난 5일 배포한 자료에는 ‘(대우건설) 오피스텔 현장이 지질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오피스텔 현장은) 지하3층~지상 20층 연면적 5만9937m2 규모의 현장으로 안전영향평가대상에서는 제외되는 현장”이라며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m2 이상’이거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안전영향평가대상이 아닌데 지질조사를 받지 않은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당 현장은 깊이 12m, 지하3층 규모로 굴토심의 등을 거치는 현장이다. (홍 의원이 주장하는 '지질조사'는 받지 않는 현장이며 대신 현장 기준에 맞는) 지질검사(굴토심의)를 전문업체에 맡겨 2017년 4월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우건설은 해당 지반조사보고서를 건축심의단계부터 금천구청에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인근 아파트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주요 계측데이터 및 전문가 검토결과 ‘입주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으며, 9월 2일 재해대책본부에서 이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우건설은 “현재, 당사는 금천구청과 함께 16개소에 설치한 건물경사계(디지털10개, 수동6개)를 통해 수시 계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강공사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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