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페이 참여 은행 vs 간편결제사, 수수료 면제 대상 놓고 '충돌'
상태바
서울페이 참여 은행 vs 간편결제사, 수수료 면제 대상 놓고 '충돌'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10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들, "'연 매출 5억원 이하'만 수수료 면제"
간편결제사, "연 매출 5억~8억원까지 해줘야"

서울페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과 간편결제사업자들이 수수료 면제 대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는 은행들 주장과, '연 매출 5억~8억원' 소상공인도 수수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간편결제사업자들의 의견이 충돌 중이다.

10일 서울시와 서울페이 공동 태스크포스(TF) 참여기업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서울페이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구간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계좌이체 수수료 중에서도 간편결제사업자의 충전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돈이 이체될 때 발생하는 입금수수료를 놓고 의견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페이는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게에 설치된 QR코드를 찍으면 소상공인의 계좌에 바로 돈이 입금되는 구조다. QR코드 간편결제는 두 단계에서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한다.

일단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간편결제 계좌로 돈을 옮겨놔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계좌이체 수수료를 '출금수수료'라고 한다. 이후 실제 가게에서 간편결제를 하면 소비자의 간편결제 계좌에서 소상공인의 은행 계좌로 돈이 이동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계좌이체 수수료를 '입금수수료'라고 한다.

은행들은 수수료 면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은행들은 수수료 면제 구간을 늘리면 그만큼 송금·입금 과정에서 받아야 할 건당 약 200~300원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은행권의 추산에 따르면 서울시에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66만개에서 발생하는 간편결제 계좌이체 수수료는 연간 800억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

서울시가 은행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연 매출 5억~8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제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