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횡령, 튀김기름 차액 편취 등으로 가맹점주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을 당한 BHC치킨 본사에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BHC 본사를 현장 조사하고 있다. BHC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상품광고비를 모두 본사가 부담한다고 기재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HC치킨 본사는 광고비 등을 횡령했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지만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겹치면서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앞선 5월에도 BHC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BHC는 본사가 부담해야 할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고,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법정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아 과징금 1억 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당시에도 BHC가 광고비 집행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했다고 파악했다. 다만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신선육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고 광고비를 400원 올려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맹점주측은 협의를 했다는 ‘마케팅위원회’는 본사가 지정한 가맹점 사장들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대표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마케팅 위원회가 ‘어용’이므로 공정하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고비 집행에 대한 공정위의 재조사를 촉구해왔다.
BHC는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소위 200억 원의 부당 광고비 수취는 지난해 1년 동안 공정위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됐다”며 “광고비 횡령과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당사 임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BHC 관계자는 “협의회 측과 소통을 하겠다고 누누이 밝혔지만 협의회 집행부가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맹점주 측 입장은 다르다. BHC가맹점협의회는 본사의 반박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본사 앞에서 시위했던 지난 4일, 본사 실적보고 회의가 있어 대표이사가 회사에 있었을 텐데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본사에 들어갔지만 (대표이사를) 만나지 못했다”며 “본사가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의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지난 5일부터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