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에게 4,4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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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에게 4,400만원 포상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9.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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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 파파라치 포상제' 건당 최고 2,000만원 지급
@시장경제 DB

금융감독원은 7일 불법금융행위 제보자에게 총 4,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금융행위 혐의에 대해 구체성 있는 내용을 적극 신고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 제보자 13명을 선정했다. 이 중 6명에게는 각 500만원씩, 7명에게는 각 200만원씩 총 4,400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시기의 적시성,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 중요도를 고려해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불법금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내용의 완성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2,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7년까지 총 4회에 걸쳐 1억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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