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도수치료? 병원 말만 듣다간 보험사기범 될 수도"
상태바
금감원 "도수치료? 병원 말만 듣다간 보험사기범 될 수도"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06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노출 위험 커져 유의 당부
"소액이라도 병원 사기혐의에 같이 처벌"
"도수치료 환불 거부하는 병원 경계해야"

#. A씨는 허리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정형외과에 방문했다가 의사의 권유로 비만·피부 관리 등 미용 시술도 함께 받았다. A씨는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피부비만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진료비 내역서를 꾸며 발급받았다. 이렇게 총 3회에 걸쳐 약 269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 B씨는 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절했고 대신 비타민 주사를 맞을 것을 권유했다. 이에 B씨는 비타민 주사 20회를 맞고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 총 2회에 걸쳐 약 347만원을 편취했다.

A·B씨 두 명 모두에게 사기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최근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통증이나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와 관련해 보험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6일 당부했다.

도수치료란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자가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완화하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도수치료는 보통 수회에 걸쳐 반복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 수준이다.

이에 A씨처럼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도수치료 기간에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이를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사기죄로 처벌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었다.

특히 B씨처럼 환불을 거부하는 병원도 경계해야 한다. 최근 보험사기로 적발된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병원으로,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문제의 병원"이라며 "소액이라도 이에 따르다 병원 사기혐의에 같이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