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김흥빈 이사장, "관사이전 반대" 직원에 보복인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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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김흥빈 이사장, "관사이전 반대" 직원에 보복인사 의혹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9.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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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金 이사장 기관운영 심각... 국회서 정밀감사 진행"
지난 해 10월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된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 참석한 김흥빈 이사장(사진 오른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김흥빈 이사장이 자신의 관사(官舍) 이전을 반대했던 임직원에 대해 규정에 어긋난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충청지역본부 보증금을 활용한 관사 이전과 2,0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우려한 소신 발언이 결국 보복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달 A씨 등 4명에게 인사 발령을 냈다. 이들은 올해 초 국무조정실 감사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직원으로 관사 문제와 관련해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공단본부 운영지원실로 발령난 지 10개월 만인 지난 2월 대전충청지역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그로부터 6개월 후인 지난달 대구경북지역본부로 이동했다. 

B씨는 지난 2월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 본부 운영지원실로 이동했고 지난달 본부 협업지원실로 또 다시 자리를 옮겼다. 뿐만 아니라 C씨와 D씨는 지난달 대전에서 연고지가 없는 각각 제천과 서울로 발령났다.

이러한 인사는 현행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진공 인사규정 28조 1항에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보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은 전보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조 3항은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나 이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한 세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지도직 B씨를 공단본부로 전보한 점도 규정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규정 4조에 따르면 소진공 직군은 공단본부에서 기획, 조사, 연구 등 일반 사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지역본부 등에서 상담, 지도 업무를 하는 상담지도직으로 분류된다. 상담지도직을 공단본부로 이동시키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최고 인사권자인 김흥빈 이사장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인사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소진공 측은 "인사권자인 기관장이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사를 한 것"이라며 "일반 직원들은 원칙을 지켜서 인사를 하지만 관리자들은 상황에 따른 최적화된 인사를 융통성 있게 낸다"고 주장했다. 

상담지도직의 일반직 발령에 대해선 "인사팀이 사전 통보했는데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 일반직으로 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흥빈 이사장의 관사 이전 업무를 지시받은 실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대전 자택에서 숨진 E씨는 이사장 관사 이전을 위한 서류 작성 등을 담당했던 실무자로, 해당 업무에 대한 부당함을 유가족에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에 따르면 E씨는 지난해 초 "이사장이 온 지 얼마 안됐는데 관사를 이전하려고 한다"며 "이사비용도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회사 발전은 없을 것이고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고 유가족은 설명했다. E씨는 올해 초 이사장 관사 이전 건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발언했다는 후문이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관사 이전 문제에 반대 의견을 낸 직원들에 '보복 인사'를 단행하는 등 김흥빈 이사장의 기관운영이 적폐 수준에 치닫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밀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흥빈 이사장은 지난달 20일 광주호남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채용비리 근절 결의대회’에 참석해 “전 임직원은 모든 일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을 바탕으로 공단의 청렴한 채용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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