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매출 ‘서류’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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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매출 ‘서류’ 요구하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0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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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률] 프랜차이즈 창업이 그나마 안전하다?
최근 중장년층은 물론 2030세대도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매체에 휘황찬란하게 보도된 본사의 성장성만을 믿고 무작정 시작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본사라고 해서 대단한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연간 매출액 2억원 이상, 혹은 가맹점수가 5개 이상 등 일정 규모에 이르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가맹점을 모집토록 하고 있다. 가맹계약서에 일정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고, 가맹점 모집과 운영에 있어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 일정한 규제가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는 빈번하게 불공정거래 논란이 야기되곤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게 물품 공급을 중단한다거나, 가맹점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 아닌데도 본사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한다든지 하는 경우 분쟁을 낳는 원인이 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본사에서 정해주는 자 혹은 본사와 동업을 해야 한다고 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부당하게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등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슈퍼에서 살 수 있는 물품들, 예를 들어 주방용품이나 우유, 캔 음료수 등도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사례가 많다. 슈퍼마켓이나 할인매장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한다면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초기 인테리어 공사비를 비싸게 청구해서 수익을 얻는다. 원래 프랜차이즈의 본래의 의미는 본사의 브랜드의 유명세와 소비자 동원력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므로 이에 따른 대가, 즉 로열티를 본사에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규모가 작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브랜드 가치가 없으므로 초기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수익을 얻은 후 그 후의 가맹점 지원은 내팽개치거나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규모가 작은 가맹본사들은 본사에서 직접 인테리어 시공을 하기 보다는 중소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주고 업체로부터 커미션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실한 공사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은 가맹본부가 아닌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했으므로 보상받기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이다. 

가맹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매출액이다. 

가맹점을 열 경우 얼마의 매출과 이익을 거둘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대부분 가맹본사와 상담을 할 때 예상 매출액을 물어보기 마련인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과장된 매출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영업을 해보면 예상보다는 적은 매출이 나오고 이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며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고, 구두로 제공하는 자체가 위법인데, 이를 모르는 창업자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법원이나 공정위원회에 갈 경우, 매출액을 과장하여 제시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에게 가끔 가맹본부와의 대화를 녹취해서 가져오는 사업자들이 있지만 이러한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말로만 들은 경우이므로 과대 매출액을 제시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셈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리 주고 계약서 등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법에서는 최소한 2주 이상의 시간을 주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처럼 많은 시간을 주면 그 사이에 맘이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당장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계약 당일 혹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정보공개서 등을 주고, 제공한 날짜만 계약체결 전으로 앞당겨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할 때는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미리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시경 법률자문단/ 창업 법률 문의=law@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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