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서한 하청사 불이익 주라는 현대차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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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서한 하청사 불이익 주라는 현대차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8.09.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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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초 뉴스] 현대차에 '보복 조치' 지시받은 1차 하청업체 이메일 공개
“현대자동차 2·3차 협력사가 납품대금·권위남용 같은 형평성과 대우를 이유로 공정위에 많이 투서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실태조사 차원에서 규모가 큰 업체를 방문할 예정임.
 
상기 관련 과징금이 부여될 경우 책임과 연계된 (2·3차) 협력사는 해당 금액 만큼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라는 현대차 구매본부장의 지시가 있었음"

[29초 뉴스]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 A사(社) 00팀 관계자가 내부 담당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시장경제>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현대차가 2,3차 하청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투서할 경우 ‘보복(報復) 조치’를 취하도록 A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겨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원청사의 이러한 '보복(報復) 지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9조'를 위반하는 갑질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입수한 공정위 내부 문건에 담긴 이 이메일은 현대차 1차 협력업체 A사의 OO팀 B부장이 발신인이며, A사 임직원들이 수신인으로 되어있다. 이와 관련 현대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24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결국 답변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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