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소상공인 보증규모 1조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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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소상공인 보증규모 1조 확대 지원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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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8조5000억원→19조5000억원으로 늘려
올해 말까지 특례보증 5000억원 이상 더 지원
9월 중 2000억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보증 출시
소상공인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당초 18조5000억원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규모를 19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증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달 취임한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4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18조5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려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5000억원 이상 더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 시 추가 증액 가능한 6000억원(보증운용 버퍼)을 활용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면 최저임금 보장 기업 중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업체는 1억원까지, 수급하지 않는 업체는 700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용하던 특례보증 지원대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확대해 연말까지 15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실패 소상공인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뿐 아니라 기존 보증 이용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1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장기부실채권을 올해 안으로 매각하거나 소각한다. 채무불이행 정보(대위변제 정보)를 없애주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감면 범위를 이자에서 원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원금 감면은 현재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 등 공적 절차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고려해 특수채권 등에 한해 원금 30∼9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보중앙회는 기업은행과 협업해 지역신보가 전액을 보증하고 자금을 1.96%의 저리로 지원하는 ‘초저금리 보증부대출’도 이달 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기업당 1억원 이내로 5년간 고정금리다.

신청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증 서류도 간소화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추진해 국세청이 지역 신보에 보증신청 소상공인 등 세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나 보증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보증·대출 등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보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지역신보재단법을 개정해 세무자료 4종을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하면 소상공인이 연간 96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며 "모바일보증을 확대하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게 문을 닫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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