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갑질 사건 재심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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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갑질 사건 재심사 검토"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8.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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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 구성해 재심의 의견 밝혀
서류 조작, 공모 정황 등 새로운 사실 등장... 재심사 요건 충족
신동빈 회장, 롯데건설 사장 등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여론 커져
사진=시장경제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갑질 사건을 재심사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게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갑질' 사건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재심사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약 100억원 가량 추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멀쩡한 중견기업이 도산한 사건으로 2011년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다. 공정위와 롯데 측의 결탁 정황이 수도 없이 많이 드러났다. 하지만 롯데에 경고만 주고 대부분 사안은 심의절차 종료한 사건으로 대표적인 갑질 사례다. 재심의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롯데 사건을 비롯해 재신고 사건 심사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재신고 들어온 사례를 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갑질' 사건이란?
 
아하엠텍이 롯데건설로부터 하도급 갑질을 당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공정위 조사관은 내용을 확인한 뒤 롯데건설에 과징금 32억원, 공사대금 88억원을 아하엠텍에 돌려주라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3차례의 심판 끝에 롯데건설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몇 년 후 공정위 조서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회의록'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심판과정의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갑질' 사건은 8~9년이 흐른 지금도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건설하도급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갑질 사건'을 지적했다. 당시 심판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불법 재취업, 자녀 특혜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올해 국감에서도 신동빈 롯데 회장과 롯데건설 사장단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13조, 45조)에 따르면, 심사관은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뒤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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