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실 보전...HUG 담보부 대출, 한도 제한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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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실 보전...HUG 담보부 대출, 한도 제한 우려 해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8.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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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HUG 손실' 정부가 보전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에 경사가 겹쳤다. 지난 24일 기업신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트리플A'를 받은 이후 주택도시기금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존하는 법까지 통과됐다.

이재광 사장은 "앞으로 더 열심히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공사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리스크관리를 더 철저히 해,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UG는 30일 열린 제36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HUG의 설립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에 별도의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다.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바뀐 기준에 따라 HUG 보증 담보부 대출(주택임차자금, 정비사업자금 등) 한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등은 HUG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HUG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감독 근거를 추가하는 등 수정을 거쳐 지난 5월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률개정에 따라 HUG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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