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업' 특혜 논란...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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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업' 특혜 논란...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불발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8.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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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보유지분 한도...여 34%, 야 50%, 증가폭 놓고 여야 이견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 차질, 'ICT 업종' 의미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 24일과 27일에 이어 세 번째 시도도 무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민생, 개혁법안의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는 여야 이견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배제하되, 정보통신(ICT) 전문 기업(비중 50% 이상)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산 10조원 기준을 두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현재 4%(의결권 기준)로 돼 있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재 4%에서 25~34%로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최대 50%까지 허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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