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총파업 잠정 연기... "임금 2.6% 인상" 합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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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총파업 잠정 연기... "임금 2.6% 인상" 합의 가닥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8.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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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연내 도입, 임금피크제 1년 미뤄져
임금 2.6% 인상... 0.6%는 청년 채용에 사용
최종합의 시 특별근로감독 청원도 취하예정

4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이어갔던 은행권 노사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내 조기 도입과 점심시간 영업 유지에 합의를 이뤘다. 금융산업노동조합(금노)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7일 산별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은 2.6% 인상하고 이 중 0.6%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청년 일자리 채용에 쓰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는 연내 도입하고, 임금피크 진입 시점을 현행 55~56살에서 1년 미루기로 했다.

은행원의 점심시간 1시간은 PC오프제를 통해 보장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은행 영업점을 닫는 방안은 안건에서 빠졌다. 또 금노가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핵심성과지표(KPI)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 ▲성희롱 피해 발생시 유급휴가 부여 등의 피해자 보호 강화 ▲9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2차 정규직의 정규직 승격제도 도입 등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금노 관계자는 "세부적인 협의는 추가로 진행해야 하지만 잠정합의안을 통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며 "최종 합의까지는 1~2주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합의안이 나오면서 내달 14일로 예정됐던 금노 총파업도 잠정 연기됐다.

금융노조는 최종 합의가 끝나면 14일 노동청에 제출했던 특별근로감독 청원 역시 취하할 예정이다. 만일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개별 지부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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