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대출' 막는다... 금감원, 대부업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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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대출' 막는다... 금감원, 대부업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8.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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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시행령 개정, "대출기간·이자율·대출금액 설명하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대부업체는 대출상품을 팔 때 상품 내용과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대출을 받는 고객은 자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0월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곳을 대상으로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는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이나 대출기간에 따른 이자비용 정보 등을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표준상품설명서에는 대출기간, 대출금액, 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식, 상환계좌 등의 정보와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용 등도 담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의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 조사 결과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난해 651건으로 2016년(395건)에 비해 64.8%나 증가했다. 또한 일부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출계약이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방식이었지만, 대부업체는 이자율이나 변제방법 등 중요내용을 대부이용자가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이후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도입을 통해 대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민원 발생과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가 이 같은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업체별 상품설명서 인쇄 및 제작, 담당직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같은달 중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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