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업' 특혜 논란...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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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업' 특혜 논란...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불투명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8.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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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무위 법안소위서 인터넷은행법 합의 실패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 놓고 접점 찾지 못해
산업자본 지분보유 한도 확대 규모도 못 정해

27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 시도도 불발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24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여야는 이날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넣을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배제하되 자산이 10조원을 넘더라도 정보통신(ICT) 전문 기업(비중 50% 이상)은 예외를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산 10조원 기준을 두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현재 4%(의결권 기준)로 돼 있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지분보유 한도 완화 규모를 놓고 25~34%를 제시한 반면 한국당은 50%까지 주장하고 있다.

결국 법안소위는 여당이 제시한 원안을 1안으로 하고 이와 함께 은산분리 완화 허가 요건 자체를 법안과 시행령에 명시하는 안을 2안으로 해서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여야는 계속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지만 남은 의사일정을 감안할 때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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