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롯데건설, '하청갑질 무마' 공모 정황... 재심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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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롯데건설, '하청갑질 무마' 공모 정황... 재심사 불가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8.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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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하엠텍 재신고 검토보고서’ 2차 회의록 조작 의혹
8·12 열린 2차 심판서 "롯데, 8·19 돈 갚았다"… 미리 무혐의 결론
아하엠텍 “비공개 3차 심판, 열린줄도 몰랐는데 ‘합의’했다 기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롯데건설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시장경제>가 단독 입수한 공정위 내부 문건 ‘롯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차 회의록’과 ‘(아하엠텍)재신고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심판에 참석하지도 않은 아하엠텍이 ‘합의’했다고 기재돼 있는가 하면, 무혐의 결론을 미리 내린 후 롯데건설이 그대로 따르는 기록도 존재했다. 

공정위와 롯데건설의 사전 공모 정황이 사실일 경우 심판 과정에서 큰 하자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갑질 사건’ 재심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8월 12일’ 회의록에 “8월 19일 롯데건설이 죄 시정했다”로 미리 무혐의

공정위 내부 문건 ‘2차 심판 회의록’(롯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살펴본 결과 공정위가 롯데건설에게 무혐의를 미리 처분하고, 롯데건설은 이를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와 롯데건설이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회의록은 지난 2011년 8월 12일 15시30분부터 17시55분까지 2시간 25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및 위원대기실에서 있었던 심판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의 부분은 마지막장에 나온다. 문건 마지막 페이지 “③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롯데건설)이 2011. 8. 19. 하도급대금 28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7억 7,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경고 조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나온다. 작성자는 김 모 조사관이다.

회의록 작성 시점은 ‘8월 12일’인데, ‘8월 19일’ 롯데건설이 아하엠텍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작성됐다. 그리고 롯데건설은 회의록에 나온대로 2011년 8월 19일 아하엠텍에 28억 3,000만원을 송금한다.

공정위가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롯데건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2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아하엠텍 안동권 대표는 “당시 롯데건설과 하도급 대금에 대해 서로 합의를 본 게 없다. 하도급대금 범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다. 당시 심판 위원들도 ‘하도급대금 산정 판단이 어렵다’는 민사 소송을 하라고 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런데 롯데건설에서 그냥 갑자기 8월 19일 17시경 통장으로 돈을 보내왔다. 나는 아직도 이 28억이 어떤 공사 대금인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의록에 따르면 미지급 하도급대금 범위를 놓고, 롯데건설과 아하엠텍, 심사인과 심판위원들은 매우 치열하게 다툰다. 실제로 당시 심판 의장이었던 장 모 씨는 아하엠텍에 ‘정확한 판단(미지급 하도급 대금 범위)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말할 정도로 의견차는 매우 컸다. 공정위와 공모가 아니면 합의도 안 된 공사대금을 보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입수한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갑질 사건' 공정위 심판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록은 '2011년 8월 12일' 회의를 기준으로 작성돼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 '8월 19일 롯데건설이 돈을 갚았다'고 미리 무혐의로 판결한다. 롯데건설은 이후 진짜로 8월 19일에 아하엠텍에 합의도 안된 돈 28억원을 송금해버린다.

◇ 공정위 “3차 회의서 아하엠텍 합의했다” VS 아하엠텍 “3차 있는지 몰랐다”

공정위가 내부 문건 ‘(아하엠텍)재신고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공정위는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갑질 사건’ 3차 심판에서 아하엠텍이 ‘합의’를 했다고 기재한 반면, 아하엠텍은 “공정위가 3차 심판을 알려주지 않아 개최한지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신고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원회는 3차례 심의(구술심의: 2011년 5월 20일, 8월 12일, 서면심의 및 합의: 8월 23일)를 거쳐 경고 및 심의절차종료를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관련자 현황’이라는 표를 통해 부연 설명을 한다. 표를 보면 심사관은 김 모 국장(1회 심의), 지 모 국장(2~3회 심의), 신 모 과장, 심 모 사무관, 대리인은 롯데건설의 구 모 변호사, 아하엠텍의 고 모 변호사, 심판 위원은 장 모 씨(주심), 김 모 씨, 최 모 씨로 정리하는데, 1차부터 3차까지 누가 참석했는지 불분명하다.

지 국장 옆에 가로를 치고 ‘2~3회 심의’, 김 국장 옆에 가로를 치고 ‘1회 심의’라고 별도 표현으로 기재한 것을 감안하면 가로가 없는 나머지 인원은 모두 3차 심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석을 통해 아하엠텍이 ‘합의’를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하엠텍 안동권 대표는 “공정위가 3차 심판 일을 알려주지 않아 개최한지도 몰랐다. 나도 담당 변호사도 이날 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합의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입수한 공정위의 아하엠텍 재신고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3차 회의는 아하엠텍 몰래 비공개로 개최됐는데, 아하엠텍이 참석해 '합의'를 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

한편, 회의록을 작성한 김 모 조사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하도급과, 사건의 당사자 롯데건설 모두 전화, 문자, 메일, 카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다.

당시 회의록을 작성한 공정위 김 모 조사관은 지난 17일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 재신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하도급과에서도 지난 17일 담당 과장이 연락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 롯데건설은 지난 17일부터 전화,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예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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