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민어' 팔던 이마트, 결국 '고사리 민어탕'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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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민어' 팔던 이마트, 결국 '고사리 민어탕' 판매중단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8.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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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산 꼬마민어 미리 알렸지만… 제품 정면엔 표기 안돼 있어
이마트가 판매하던 고사리민어탕. 사진= 이마트

이마트가 17일 '짝퉁민어'논란을 일으킨 '고사리민어탕'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15일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씨가 이마트 '고사리 민어탕' 구매 후 본인 블로그에 '고사리 민어탕에 쓰인 민어는 인도네시아산 꼬마민어로 민어와 유사한 종'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됐다.

김 씨는 "민어와 비슷하게 생긴 민어를 민어탕으로 기획하는 것이 적절한지 소비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어종은 사실상 열대어 종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마트 측은 다소 억울하단 입장을 보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사전 홍보에도 인도네시아산이라고 밝혔다"며 "국내산 민어 품귀현상으로 값싸고 맛이 비슷한 인도네시아산 꼬마민어를 발굴한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제품 정면엔 인도네시아산 꼬마민어에 대한 표기는 없다. 제품 뒷면에 작은 글씨로 이를 알렸지만 일반 소비자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이마트는 판매중단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후폭풍이 가라앉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위법성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마트 꼬마민어의 허위광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마트는 해당제품 수입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민어'로 표기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꼬마민어를 수입해 '민어탕'으로 기재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마트는 식약처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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