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검침일 변경 '조삼모사'... 실제 요금차이 1670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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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검침일 변경 '조삼모사'... 실제 요금차이 1670원 불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8.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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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동수 의원 "겨울철 요금 감안하지 않은 결과"

지난 6일 공정위가 전기검침일을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며 논란이 됐던 검침일 변경이 사실상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의원이 15일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침일을 매달 1일에서 15일로 변경한다고 해도 실제 요금 차이는 전체 요금의 0.4%인 1,67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검침일이 15일 기준인 전국 1177 가구를 대상으로, 검침일을 1일로 변경해 연간 전기요금 차이를 추적했다. 그 결과 차액이 총 393만원이었으며 1,177가구로 나누게 되면 가구당 연간 요금 차이는 3,339원에 불과했다.

또한 연간 요금 차이와 연간 사용량 차이를 고려해 연간 사용량을 동일 수준으로 보정할 경우 검침일 차이에 따른 실제 요금 차이는 0.4%, 즉 1,67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침일 변경으로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겨울철 요금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겨울철 난방에 따른 전기료를 감안하면 결국 큰 차이 없었다.

유 의원은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요금이 확 줄어든다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이는 겨울철 요금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겨울철 난방에 따른 전기료를 감안하면 결국 큰 차이 없으며 이는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기료는 휴가 등 전기사용이 크게 변동되는 패턴요인, 폭염이나 한파 등 날씨요인 등이 검침일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유 의원은 “이번 논란은 누진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편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은 지난 7일 현행 누진제를 폐지하고 주택용인 경우에도 산업용․일반용과 마찬가지로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을 부과토록 하는 ‘누진세 폐지 및 전기요금폭탄 방지법’(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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