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연합회 의무 포함'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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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연합회 의무 포함' 법안 추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8.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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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현재 “정부, 영세 소상공인 호소 끝내 무시했다”
지난 6일 수원역 앞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삭발식'에 참석한 이현재 의원(사진 우측)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영세 소상인들의 최저임금 고율인상 관련 절박한 호소와 항변을 듣고도 끝내 무시해 버린 것은 ‘독선의 극치’”라며 “현재의 최저임금위는 친노동, 친정부 편향으로 위촉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원칙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적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벤처부를 특별위원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켰다.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하고, 최저임금을 2년마다 정하며 2년간 효력이 발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인천 광역버스 6개 사가 더는 적자운행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인천시에 운행중단을 신고한 것처럼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저버린 문재인 정부에 맞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시작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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