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자영업자 기준 '연매출 3000만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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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자영업자 기준 '연매출 3000만원 이하'로 확대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8.08.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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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대책 발표
상가임대차보호 확대…환산보증금 기준액 인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먼저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 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매출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반기 매출이 일반가맹점 수준으로 늘어나 지난달 31일부터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7만8000개다. 이와 반대로 수수료율이 인하된 가맹점이 26만2000개다. 이를 포함한 226만개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의 83.9%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음으로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올렸다.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과 파주, 화성시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당시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을 수 있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촌과 남대문, 안암동, 후암동 소상공인을 만나 점검한 결과, 실제 환산보증금이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 임대차 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됐다며,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런 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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