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2년만에 총파업 예고... '주52시간·정년연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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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2년만에 총파업 예고... '주52시간·정년연장' 충돌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8.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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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투표 결과, 총파업 결정
노조의 인금인상 주장... "무리한 요구" 지적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 노조)이 총파업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나선 지 약 2년 만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조기도입, 정년연장 등이 노사 갈등의 핵심이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제1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측(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노동시간 단축과 채용 확대 ▲정년과 임금피크제도 개선 ▲양극화 해소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노동이사 선임 등 총 5개 분야 53개 항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9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돌입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됐다. 이후 금융노조는 이달 초 국민·부산·신한·농협은행·감정원 등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대표기관 5곳과 은행연합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노사 의견이 크게 충돌하는 부분은 '노동시간 단축'과 '채용 확대'다. 금융노조는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직군과 관계없이 일괄 도입하고, 부족한 인력은 신규 채용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일부 특수직군에 대해 예외직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반쪽짜리 제도"라며 맞섰다.

노사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도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노조는 법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2년 늦추면서 정년도 62세로 연장하자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대부분 은행권은 임금피크제 대상이 55세부터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과거 법적 정년(58세)보다 2년 늦은 60세에 퇴직한다. 또한 임금인상률을 두고 사측은 국책은행 가이드라인(1.6%)을 고려해 1.7% 인상을 주장했지만 노조는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권의 사업보고서 공사 자료에 따르면 업권별로 은행·금융지주의 평균연봉이 1억100만원으로 가장 높았았고, 카드사 7개사의 평균연봉은 8800만원, 생명·손해보험 16개사는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지만 실제로 총파업에 돌입할지는 미정이다. 파업 전에 협상을 갖고 타결할 여지가 남아 있다. 노조는 총파업 돌입과 별개로 사측과 협의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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