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불완전판매 암행점검... "중대 위반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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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불완전판매 암행점검... "중대 위반시 퇴출"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8.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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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융사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중대 법규 어긴 직원 금융권 재취업 금지 검토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암행점검(미스터리쇼핑) 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를 찾아가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암행 점검하는 제도다. 또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금융권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등 3대 혁신 TF를 만들고 총 177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87개(49.2%) 과제는 상반기에 이행을 끝냈고, 올 하반기에 74개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하반기에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준법교육'과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이수할 경우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중대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금융권에 영원히 재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강한 제재가 ‘면직’이다.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 방향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들을 누락하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장내용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공개하겠다"라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과제들은 원내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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