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기소... '주가조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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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기소... '주가조작' 혐의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8.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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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제 허위·과장... 235억 상당 부당이득 챙겨
자금관리이사 등 경영진 3명 불구속
검찰 "피의자들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할 예정"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에 따르면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을 수차례 허위·과장 홍보하고 이로 인한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라정찬 대표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라 대표는 지난달 18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이다.  네이처셀 총괄 CFO(자금관리이사) 반모씨(46),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45), 홍보담당이사 김모씨(53)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과 관련, 자체 창간한 의료전문지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스템이 임상 2상 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유도했다.

이 때문에 4220원이었던 네이처셀 주가는 최대 6만2200원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곤두박질쳤다. 이와 함께 라 대표 일당은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로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네이처셀은 지난 6월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며 "회사는 어떠한 주식 관련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번 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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